[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의약품 거래를 대가로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사건이 매년 발생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의 20%가량인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며 준 쪽과 받은 쪽을 다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쌍벌제 시행 뒤 최근 2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는 3134명에 달한다.
이번에는 영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가 영업대행업체(CSO)와 도매상 등을 통해 전국 100여개의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부검찰에 따르면 A제약사와 CSO, 의약품도매상은 전국 100여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해당 병원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의국 운영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제약사,CSO,도매상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양수액제 등을 판매하면서 전국 100여개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대여,식당 결제 등의 수법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한해 매출 200억 규모의 영세 A제약사는 영양수액제 전문 제조 회사로 CSO 등을 통해 16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됐다.
A제약사는 2002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 및 판매하는 업계 3위의 제약회사이다.
특히, A제약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A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재도 위반했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한건 있었다. 리베이트 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요양급여 정지,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리베이트 제공 A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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