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이슈] SPC그룹, 공정위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일감몰아주기ㆍ부당 내부거래 등 의혹투성이

기업일반 / 김영훈 / 2018-08-01 16:38:15
국세청 조사관 110여명 투입돼 PC와 관련 서류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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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그룹 허영인 회장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파리바게뜨ㆍ파리크라상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 계열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SPC그룹 본사에 국세청 조사관 110여명이 투입돼 PC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은 SPC그룹 계열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 샤니, 호남 샤니 등에 3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그동안 시장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의혹


이밖에도 이번 조사는 SPC그룹 계열사인 SPC네트웍스에서 편법증여와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둘째 아들 허희수 부사장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공정거래법위반과 편법증여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SPC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인 SPC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상조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금제 규제 엄정하게 집행"


다만, 자산 5조 원 미만인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부당지원금지 규제)를 근거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조항은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계열사 간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실질적 역할이 없으면서 거래를 매개할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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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기업의 부당행위 차단을 위한 규율 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행위 규율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도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 거래를 하면 부당 지원 혐의로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SPC그룹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받는 압박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의 한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샐러드 속에 죽은 개구리 반쪽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본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SPC 측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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