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이 기존보다 3배 확대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월 30만원 규모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당정이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지원 대책으로 꼽히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다. 특히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
지원 수혜자도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 13만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대지원(15만원)하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도 병행된다.
그간 소상공인 업계에서 주장해 온 카드수수료도 오는 12월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이 확정되진 못한 상황이다. 대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에 대해선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3.0%→1.8~2.3%)을 적용키로 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직장려수당도 기존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이상훈 중기부 실장은 “과밀화된 자영업자들의 무모한 창업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비과밀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기준도 올 하반기 국세청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점포 과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대책을 올해 세제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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