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 4천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된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른 기업의 세 배가 넘었고,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걸로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38조 9천억 원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0.3%P 줄었다.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미만 집단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13.7%, 거래금액은 142조 원으로,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기업 별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3%로 가장 높았고, 중흥건설, SK 가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 삼성 순으로 높았다.
업종 별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기업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계열사 평균에 비해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시장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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