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인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몽준 회장은 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했으며 현금도 넉넉하게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다. 구(舊) 현대중공업을 인적분할해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로 분리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AS부품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설립했다.
제 의원은 “인적분할과 함께 돈이 되는 분야의 사업분할과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함께 결정됐다”며 “정몽준 회장의 경우 지주사 지분을 10%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로 주식을 교환해 25.8%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원은 “이런 과정이 현재 법적 체계에서 가능하다는게 문제다”며 “지주사 전환을 통해 투명하고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개혁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지주 전환 과정에서 사업분할과 지주사 전환은 주총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말하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직 형태는 기업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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