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줄 서있는 택시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6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등 각 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인상 여부도 쟁점이지만 인상폭과 시기, 기사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놓고도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서울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6년 만이다. 낮 시간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0% 오른 5400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은 밤 단거리 승차 거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야 요금을 많이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업계에서는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 가운데 40% 내외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이 동결된지 너무 오래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 4년이 지났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따라 오르는 택시회사 사납금에 '진통'
또한 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납금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요금 인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택시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승차거부에 대해 서울시가 택시 운전사의 승차 거부가 1번만 적발돼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차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3차는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는다. 1회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리고 2, 3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1차 적발이 많은데 1차 처벌을 강화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카풀 앱 등 택시업계 이슈가 많아 국토부도 조심스러워하지만 승차거부 문제의 심각성은 공유하고 있다"며 "연내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후 택시요금 인상을 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택시요금 인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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