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폭리·경영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법원 / 이재만 기자 / 2018-11-13 16:56:32
재판부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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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임대주택을 고가로 분양전환해 폭리를 취하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부영의 분양가 부풀리기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수백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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