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성제약 사옥 [출처/동성제약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동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등 파장이 일고 있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 이후 복통약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등으로 잘 알려진 회사로 지난해 연매출 824억 원과 영업이익 1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단)은 지난 17일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 수백명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 혐의를 포착해 수사단 30여명을 투입해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단은 식품의약품 관련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식약처 내 조직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식약처로 파견 나온 검사도 포함돼 있다.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 회사의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수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건네는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동성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그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불법적이며 음성적으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그 동안 의료인들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
불법적 리베이트이트는 제약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데, 의약품시장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급자와 소비자 중간에 있는 병원과 의사에게 제공된다.
리베이트가 지속되면 제약회사의 경우 제약회사 역시 신약개발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재원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해 의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환자는 의약품 소비자로서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 과도한 약을 처방 받게 되거나 품질이 낮은 약을 처방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0년 전까지는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에게만 처벌이 이뤄졌으나 2010년 11월 29일부터 리메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위해 시행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18일 오전 11시 09분 기준, 동성제약은 전 거래일(1만9200원)보다 16.41%(3,150원) 하락한 1만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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