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막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해 2월 초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대형건설사들이 분양했던 아파트를 찾아 소화설비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각각의 아파트 주방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자동소화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방용자동소화기는 주로 아파트가 지어진지 3~5년 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건설 관계자는 “ 싱크대 내에서 초록색 녹물이 떨어지고 제품 표면에는 부식 된 것이 었다고 입주자들의 문제 제기는 간혹 있었으나 해당사안에 대하여는 현장 관리자들이 확인을 해 주로 싱크대 설치업체의 문제로 별일이 아닌것으로 파악 하고있다 ”라고 말해 건설사 관계자들도 싱크대 상단에 주방용자동소화기 설치 여부 자체를 파악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분양 5년 이내의 서울지역 00건설 000아파트, 수도권에서는 00건설, 000아파트에서도 확인결과 전남에서와 같은 노즐 막힘 현상으로 인한 불량 주방용자동소화 장치가 이들 아파트에 설치되어져 주방용 자동소화설비가 기능이 상실 된 체 방치되고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본지가 확인한 불량 주방용 자동 소화설비는 애초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에 의해 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설치 된지 3년 이내의 것으로 이는 제품자체의 문제로 보이는 것으로 부식상태가 심해 비상시에 전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 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