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박 前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보석을 위해선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대신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제한을 제시했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기초로 한다. 보석 제도 엄정하게 운영할 걸 전제로 결정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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