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138억원 과징금 부과

사회일반 / 김태일 / 2019-03-18 11:31:53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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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았던 동아ST 87개 품목에 2개월 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행정처분 대상 중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정지 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해 급여 정지 품목과 과징금으로 대체할 품목을 추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ST는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 이번 급여 정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는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 있는 환자나 장기간 제품을 복용해 온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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