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업 여부 결정 앞둔 경기도 광역버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주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버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데, 경기도가 임금인상 등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버스업체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광역버스 15개 업체 584대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71개 업체 1만584대의 5.5%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7개 업체 노조가 재적조합원 대비 평균 99%의 찬성률을 보여 파업이 결의됐다고 밝혔다.
파업을 결의한 15개 업체는 경기상운(하남), 진흥고속(가평), 경남여객(용인), 진명여객(양주), 신성교통(파주), 선진시내(포천), 보영운수(안양), 경기버스(남양주), 경기고속(광주), 파주선진(파주), 대원고속(광주), 대원운수(남양주), 경기운수(남양주), 경기여객(구리), 신일여객(파주) 등이다.
파업 대상 버스는 총 589대로,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들이다.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도시를 운행하는 6개 시의 1천561대 광역버스 등 경기지역 1만여 대 시내버스는 이번 파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들 업체의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현재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한 '1일 2교대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데다 인력 충원이 충분히 안 돼 부분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가 이뤄졌다.
▲사진=차고지에 서 있는 버스들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라 '임금 인상'
임금만큼 재정지원 해줄지도 불투명한 상황
부족한 인력 문제는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며 어느 정도 충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쟁점은 아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경기도 광역버스 업체의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라 '임금 인상'이다.
노조 측은 서울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버스업체 측은 과도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결국 노사 간 임금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 운전자의 월급은 310여만원 수준으로 서울 390여만원보다 80여만원 적다.
노사가 남은 조정 기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경기도가 인상한 임금만큼 재정지원을 해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시각이다.
경기도에서도 실무선에서 요금인상안 등 버스 대책이 윗선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설득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키(key)는 경기도가 쥐고 있다. 인천도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결정하면 함께 올릴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이 없어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에 전세버스 동원, 택시 부제 해제 등 협조를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버스노조는 오는 14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전국 12개 광역시도 버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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