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음료·의류 업종 표준 대리점계약서 개정…4년간 계약보장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19-06-04 16:43:43
상호 협의 하에 갱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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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앞으로 식음료·의료 업종 공급업체와 대리점주 간의 대리점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종전 계약서의 경우 계약기간이 규정되지 않았다.


4년의 계약기간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과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하며, 4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개정안은 본사의 보복조치도 금지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본사의 직영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경우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과 직영 대리점을 개설하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판촉행사 비용은 내용과 인력,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사와 대리점이 분담한다. 이 밖에 식음료 업종의 반품조건 협의 근거, 의류 업종의 인테리어 시공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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