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명희·조현아 모녀 ‘해외 고가품 밀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 7백만 원

법원 / 이상은 / 2019-06-13 12:06:27
조 전 부사장,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 선고 6천 3백여 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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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1심에서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13일) 선고 공판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 원 추징금 3천 7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과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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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법 들어서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上)과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下) [제공/연합뉴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희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명희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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