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원을 편취한 ㈜ K홀딩스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K홀딩스 현 대표 A(28)씨를 사기, 전 대표 B(38)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 1억8000만원 상당과 현금 2100만원을 압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거래소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낮은 가격의 신생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외제차, 금 등의 경품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꾀었다. 임직원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든 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인트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 운영하며 지난 3∼4월께 '청약 방식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고객 38명에게서 5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실제 대표로 지난 1∼5월께 고객 예치금을 비롯한 회사 자금 13억8천만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신고를 한 191명 가운데 38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 부분도 조사해 A씨와 B씨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군소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청약 배당은 그 기간 고객이 일정액을 맡기면 전체 청약금 대비 고객이 낸 액수 비율로 거래소가 보유한 새 가상화폐를 주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낮은 가격 신생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는다"고 유인했다.
또 나머지 예치금은 요청하면 바로 반환하며 외제 차, 금 등을 경품으로 준다고 속였다.
더구나 고객을 홀리려고 거래소 운영진들 명의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와 매수 주문을 되풀이하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 값이 갑자기 오를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한 달여 동안 고객 350명한테서 청약금 250억원 상당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훨씬 적은 가상화폐(약 0.02%)만 배당하고 경품도 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청약을 반복해서 실시해 자금을 확보하고는 서버 점검을 이유로 출금 업무를 정지한 채 10억여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빼내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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