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공식 출범…주가조작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가능

경제일반 / 안정미 기자 / 2019-07-18 14:15:11
본원 소속은 10명으로 시작…증선위 '패스트트랙 사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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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본격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들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이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됐다.


특사경은 조사국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반면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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