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허위 매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매물을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허위·미끼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이 없는 집을 올리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의 연락을 유도한 후 다른 매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허위매물은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도 발생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 클린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를 보면, 올해 4월 6408건이던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 6월 7924건으로 늘었다. 이는 24% 급증한 수준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화되지 않고 일부 교란 행위가 있다는 판단에 조사에 나섰다”면서 “환부를 빠르게 도려내고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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