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한테 걷은 세금 '역대 최대'

경제일반 / 안정미 기자 / 2019-07-26 13:55:04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 4826명, 금액은 24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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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해 현금징수 인원 및 징수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보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은 4826명, 금액은 2483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였다. 전년대비로 보면 인원은 50.3%, 금액은 32.8% 늘어난 수치다.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현금징수 인원 및 징수금액이 역대 최다·최고였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사람들 중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 명단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징수한 금액은 명단공개를 실시한 2004년 이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징수인원은 전년대비 50.3% 증가한 4826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7천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천38억원을 징수했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5천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3천억원)이며 그외 법인세 (25.0%·7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24.7%·70조원) 등 순이었다.


작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건수는 총 32만7천건이며 금액은 6조8천89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만1천건·3조8천275억원이었고 징수유예는 15만 건·2조7천551억원, 체납처분 유예는 2만5천건·3천65억원이다.


작년 상속세 신고 내역을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주소는 서울이 전체의 39.0%(3천299명)를 차지했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49.0%(4천133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10억~20억원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천769명)를 차지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4만6천392건)였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천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천333건)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규모는 1억~3억원이 29.4%(4만2천738건)를 차지했다.


2천㏄를 초과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4천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천730억원 이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천㏄ 이하 승용차 신고세액은 5천433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3조9천28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위도 부산 수영세무서(12조6천70억원)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으나, 3위는 전년 13위였던 동수원세무서(9조9천837억원)가 약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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