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지니뮤직에 650만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니뮤직은 음원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니뮤직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했다면 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3개 회사는 음원서비스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더 거쳐야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는 정작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곳, 10곳 등 단위로 묶은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일부 곡을 청취한 소비자는 환불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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