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추진할 '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는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아직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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