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국회의 법 개정과 정부의 행정 조치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서 시행에 들어가는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국회의 법 개정과 정부의 행정 조치로 유연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연근로제는 기업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근로제도 여기에 속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일정한 단위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은 상한을 넘어도 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올해 2월 합의를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안도 포함돼 있다.
경사노위가 내놓은 사회적 합의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서는 유연근로제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유연근로제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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