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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스앵커 강선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법규 강화와 건설업계 자정 노력이 이어지는 요즘 경남 양산시에서 시공됐던 고층아파트에서 일부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준공된 것으로 당시 지하 흙막이 공사 중 '어스앵커'의 강선을 일부만 제거한 후 감리회사에 확인받고 나머지는 강선은 그대로 두고 흙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듣기에도 생소한 '어스앵커'는 연약지반에서 흙막이벽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지반과 흙막이 벽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정으로 크게 ‘장착식’과 ‘제거식’이 있다.
해당 아파트의 공사에서는 ’제거식 어스앵커‘로 시공했으나, 대다수의 강선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 A는 당시 ‘제거식 어스앵커’ 시공 중 강선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설회사 B측에서 강선의 일부만을 제거하고 감리회사의 확인을 받은 후 나머지 강선은 제거하지 않은채 흙 메우기 작업을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사하는 중간에 증거로 사진을 찍은것이라고 전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A업체는 전했다.
문제는 ‘제거식 어스앵커’의 강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향후 지반공사를 할 경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에 대한 대지침범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기간에만 해당된다.”며 “지중매설물에 의한 대지침범이 재산권분쟁으로 이어지면 인접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국유지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또한, 강선의 부식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B 건설업체는 ‘강선은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지>에서 공문을 통해 다음 사진과 같이 ▲강선을 제거하지 않고 흙 메우기 작업을 진행한 이유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게 강선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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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선이 제거되지 않은채 매립이 진행된 모습 ⓒ데일리매거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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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소용접기로 절단된 강선 ⓒ데일리매거진DB
한편,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심사한 양산시청 관계자는 “감리회사에서 확인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감리회사에서 강선을 제거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11월 14일 <본지>가 공개질의 공문을 보내자 “땅을 파서 갖고 오거나 민원을 넣으면 확인해 보겠다.”며 “현재 건설업체에 해당 사진과 같이 작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답변이 오면 고발등의 사안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 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스앵커 강선 미제거 의혹은 지하에 매립되고나면 확인이 어려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문제없으니 앞으로도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심각한 사고발생의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 이라 조언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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