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후 곧바로 측정하지 않으면 무효

사회일반 / 뉴시스 제공 / 2011-07-28 11:22:03


음주단속 후 곧바로 측정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때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택시기사 유모(53)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속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음주 후 56분, 단속시점 기준으로 36분이 지나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였다"며 "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넘었지만 측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했던 점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에도 취소 수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10분까지 소주 1병을 마시고 20분 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이날 오후 10시6분께 측정 결과를 토대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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