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인이 3차례 아이를 더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남해 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가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40분쯤 남해군 남해읍의 한 사회복지회관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혼자 출산한 뒤 헌 옷과 비닐봉지에 싸서 400m 정도 떨어진 공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씨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CC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으며 버려진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에게 구조됐다. 경찰 수사 결과 가씨는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8월, 지난해 5월에도 종교단체·교회·어린이집 앞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미제 영아 유기 사건의 아이들과 가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버려진 아이들은 모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됐다.
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2남 1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또 아이가 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남편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긴 뒤 아이를 낳자마자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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