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42·무소속)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쳤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을 퇴장시키고 국회방송 생중계도 중단시킨 채 비공개로 표결을 진행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 구절로 강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면서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 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30일 제명안을 처리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8월 국회로 미뤘다.
국회는 ‘제명’이 무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표결 끝에 재석의원 186명,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처리했다. 강 의원은 국회 출석을 할 수 없는 한 달 동안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등 51개 시민단체는 표결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감싸 안는다는 사회적 비판을 최종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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