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큐브 방향지시등 한국기준 위반? "사실 아니다"

기업일반 / 전성진 / 2011-09-02 1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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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한국닛산은 큐브의 방향지시등이 한국기준을 위반해 리콜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큐브 출시 이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해당 차량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해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단 31일 일부 매체가 큐브의 앞쪽 방향지시등 간의 간격이 한국기준을 위반했다며 자기인증제를 악용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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