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일ㆍ제일2ㆍ토마토ㆍ대영ㆍ프라임ㆍ파랑새ㆍ에이스 등 7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은 우선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 총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ㆍ부당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 대주주 등의 예금 지급정지를 위한 계좌 분류작업 등에는 최소한 3일이 소요되는 만큼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한 다음날부터 바로 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ㆍ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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