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전속계약무효소송 승소 '활동 재개하나?'

미선택 / 김광용 / 2011-09-22 1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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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섹시 가수 아이비가 전속계약무효소송에 승소하면서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니 더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또 "이에 지난해 6월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이비는 2007년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사건으로 공백기를 갖다가 새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계약을 맺고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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