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세금탈루 금액 9억↑

미선택 / 뉴시스 제공 / 2011-09-23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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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이 가수 인순이(54·김인순)에게서 추징한 세금이 9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순이는 2008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9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순이 측은 추징금을 이미 냈다며 곧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지만 아직 침묵 중이다.

앞서 세금 누락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MC 강호동(41)과 탤런트 김아중(29)은 "세무사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세무사는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자료 거래와 과다한 필요경비 산정, 허위 계산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기획사 ○○○ 관계자는 "차량 유지비와 스타일리스트 비용 등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자기가 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며 "특히 톱스타의 경우, 개인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자신이 쓰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예인들의 탈루를 고의로 보지 않고 있다. 대개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마무리한다.

박 세무사는 "연예인들이 탈루사실을 알면서 이중공제를 해도 '몰랐다'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혐의로 국세청과 공무원 등 3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세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아 재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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