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71·구속 기소)에게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우두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결정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받은 로비자금 17억원 중 1억원 정도가 상품권이나 현금, 골프용품 등의 형태로 김 전 수석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박 씨에게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21일 오전 자진 출두해 이날 새벽까지 18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수석은, 추가조사를 자청해 22일 각종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 씨는 김 부회장한테서 로비명목으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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