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MBC TV '무한도전' 심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53) 의원은 29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9회째 행정처분을 당했다.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한도전'은 2008년 5월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경고 2회, 주의 1회 등 3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다.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총 9회다.
전 의원은 "한해 평균 3회 수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수 시각인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의견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라고 짚었다.
특히 '무한도전'의 제제 이유인 '품위 유지'는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는 ①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 조항"이라면서 "'무한도전' 심의사례를 보면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 하하(32)의 유행어 '죽지않아'가 씌여진 T셔츠 노출빈도가 커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또 '허리띠 많이 졸라매기', '베개 싸움' 등을 하며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가격하는 등 가학적인 행동에 대해 '권고' 조치, 출연자가 방귀 뀌는 모습을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진짜 못생겼다' 등 외모비하,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은 '주의' 조치했다.
전 의원은 "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으로써 케이블 등에 일주일 평균 35시간 씩 방영되는 점, 일부 자막이나 단어의 선택, 리얼 버라이어티 포맷에서 발생하는 용어들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 3회 수준, 3년간 9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다. 심의라는 것은 시대, 과정, 현 상황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품위유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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