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자유선진당은 2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 교직에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주장했다.
임영호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성 범죄자 교원에 의해 신성한 학교와 교단이 오염되서는 안 되며, 이는 정부와 우리사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라며 "입법조치를 서둘러야만 대다수의 헌신적인 교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이 언제든지 재임용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았고 지난 6년간 20명이 경징계를 받아 계속해 교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이러고 어떻게 학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강간범의 35%, 성추행범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넘쳐난다"며 "영화 '도가니'로 불어닥친 열기가 약자에 대한 성폭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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