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편지'가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6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 위조)로 전 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다른 강력범죄로 수감 중에 있어 구속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받게 된다.
전 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내용으로 故 장자연 씽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필적 감정 결과 장 씨와 다르고 오히려 전 씨가 작성한 진정서, 탄원서에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틀린 맞춤법이 편지에서와 공통적으로 발견돼 전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8년 8월 작성됐다는 편지에 배우 최진실 사망(2008년 10월)을 전제로한 내용이 있고, 편지봉투의 소인이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전 씨는 장자연 편지에 대해서 신문을 거부한 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관할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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