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먹튀' 론스타를 막아라!

미선택 / 박대웅 / 2011-10-07 12:53:27
금융권에 대한 '99%의 힘', 미국만의 이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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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외한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어 이번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또한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도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위법성이 확정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다음주면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뺀 41.02%의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론스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7개월을 기다려온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어진다. 자연스럽게 외환은행 매각도 연기되면서 매각시기는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론스타는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과 재상고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성공적인 한국 탈출을 위한 '시간벌이'용으로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판결결과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상고를 진행할 경우 최종판결이 나올때 까지 1~2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론스타에게 시간이 왜 필요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 때문이다. 론스타는 이미 배당이익 등을 통해 2조1548억원의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했다. 한 마디로 이제부터 벌어들이는 모든 돈, 특히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외환은행 매각대금은 모두 론스타의 순이익과 다름없다.

론스타는 작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 7월 다시 매각가를 주당 860원 낮추면서 11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양쪽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계약 만료 이후에도 재연장은 가능하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인수ㆍ합병(M&A) 프리미엄 및 매매가를 높이기 위해 ANZ나 국내 사모펀드(PEF) 등 복수의 원매자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때문에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경우 다자간 협상을 통해 매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려는 '검은 속내'를 스스로 백일하에 드러내는 꼴이된다.

론스타의 '먹튀'를 노리는 행보에 하나금융지주와 금융당국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인수대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까지 마친 하나금융지주는 인수 가격 조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인수ㆍ합볍 프리미엄이 론스타의 손에 쥐어질 경우 국부유출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힘들다. 또 기존에 맺어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인수계약을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도 머리가 아픈 부분이다. 여기에 다가오는 총ㆍ대선 등 각종 선거를 염두해두고 정치권의 주문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리저리 시름이 깊다.

"Take it back"(제자리로 돌려놔라)을 외치며 월가를 점령한 '99%의 힘'이 전 세계에 울려퍼지는 이때,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한 국부유출을 막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99%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거리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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