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할리우드 이슈메이커 린제이 로한(25)이 사회봉사형을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다.
미국 연예 매체 TMZ닷컴은 13일(현지시각) 지난 4월 가택연금 해제 후 사회봉사형을 시작한 린제이 로한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단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로한은 보석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60시간 사회봉사형을 받아 로스앤젤레스 '우먼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 매체는 "로한이 9차례나 사전 통보없이 센터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나마 출석한 날에도 약속한 4시간 중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등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우먼스 센터' 소장은 보름 전 로한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한의 담당판사는 "사회봉사형 기회마저 놓친다면 감옥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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