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병문 기자] 여성가족부가 대중음악의 흐름에 맞춰 대중가요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그룹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SM 더 발라드'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음박의 유해 여부는 미디어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낳았다.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된 술이 들어간 곡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고 있으나 술과 담배가 묘사된 곡들이 버젓이 심의에 통과 받는 경우도 있어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성가족부의 심의기준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게 됐다. 여성가족부 음반심의과 김종문 주무관은 데일리매거진을 통해 "여론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음악문화의 흐름과 현장시각을 반영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앞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권하거나 그 효능이 묘사된 곡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앞으로는 술을 마신 후 폭력, 성적, 범죄 행위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술·담배 등에 대한 심의 기준을 다소 축소 시킨다는 의미다.
변경된 방침 역시 명확한 심의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술과 담배 등이 묘사된 음악적 표현은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곡들은 내년 1월 재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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