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폭파 '무한도전', 방심위에 또 징계 받나?

미선택 / 김광용 / 2011-10-27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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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심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무한도전'의 9월 7일분 방송분을 놓고 "해당 프로그램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가 아니라 스스로 이른바 '리얼'을 표방했음에도 차량 3대가 연속 폭파되는 장면을 내보내 청소년들에게 위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돼 심의를 벌였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연예·오락 특별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내보내면서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없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리게 된다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무한도전'은 9월3일 방송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앞서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지난 2008년 5월 이후 10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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