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 고소영, 건물 신축공사 관련 재판에서 승소

미선택 / 김광용 / 2011-11-01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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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배우 고소영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억 원대 빌딩 신축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성곤)는 박 모씨 등 2명이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고소영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 측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한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고소영의 빌딩은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약 1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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