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카드사 "30만원 이상 쓰세요"

미선택 / 배정전 / 2011-11-22 09:30:28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 20만원에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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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보전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사용자들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영화관람권 구매시 1000~2000원의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전월에 30만원 이상을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매달 30만원 정도를 쓰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단순 결제 수단 이외의 기능은 없다는 얘기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 산정 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빼기로 했다.

롯데카드 '백스(VEEX)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으로 30만원을 잡고 있다.

롯데카드의 'DC슈프림 카드'와 'DC스마트 카드'는 전월 이용액이 30만원~50만원일 경우 5% 할인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준다.

신한카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의 이용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놀이공원과 요식, 영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 4050카드'의 경우 제휴학원 10%, 할인 서비스에 대한 전월 이용실적을 내년 4월부터 기존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 30만원 이상도 제휴학원 이용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해서 고객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 100만원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하나SK카드의 '빅팟' '오토카드'는 국내와 해외 사용액이 전월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 외식과 커피를 10%할인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전월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 매달 30만원을 채우기가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전월 실적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받는 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 버리면 고객이 수수료를 물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빠진다.

각종 공과금도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기업은행 T-포인트카드'는 전월 실적 계산시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해외 사용금액, SKT자동이체 금액, 아파트 관리비 이용대금을 실적에서 제외했다.

비씨카드의 'The fine 상록 TOP-Class 카드'도 내년부터 제세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전월 실적에서 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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