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월드투어 불발 기획사 상대 40억 손배소

미선택 / 뉴시스 제공 / 2011-11-22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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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가 2006~2007년 월드투어를 총괄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의 변호인은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함께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한 합의금과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비용, 그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해 총 4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에 배당, 심리 중이다.

비와 JYP는 2006년 스타엠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레인 월드투어(RAIN WOURLD TOUR)'를 열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비의 예명인 '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으로 인해 미국 공연 등 남은 16회 공연이 불발됐고, 스타엠은 "선급금 10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미국과 중국에서 공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 등의 책임이 아니다"며 비와 JYP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스타엠에게 있고, 중국 공연 취소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만거실(음악제작사)과의 분쟁도 공연을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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