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2일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기습점거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잡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지키지는 미지수다.
미국 통상당국은 22일(현지시간) '내년 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가능 한 빨리(as soon as possi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내년 1월 1일 발효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이 남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15일 안에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개정한 뒤 미국측에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통보한다. 양국은 공식 실무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행정·입법 조처를 마무리했음을 최종 점검한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협정을 2012년 1윌1일 이후에 미국이 시행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갖는다.
'2012년 1월1일 이후'라는 협정 발효 시기는 미 의회를 통과한 한·미 협정 이행법에 명시돼 있다. 한·미 협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협정은 양국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도록 돼 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협정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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