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비싸다 싶더니'…35개 전선업체 11년간 담합 드러나

미선택 / 뉴시스 제공 / 2011-11-27 12:30:10

LS,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34개 전선업체들이 11년간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면서 한국전력의 원가부담이 커졌고, 전기료 가격 상승요인으로 이어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35개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LS,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대기업 3곳과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대일전선, 대신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 한미전선, 대륙전선,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천일씨아이엘, 케이비전선, 이엠지전선, 경안전선, 아이티씨, 고려전선, 화성전선, 두원전선, 대륭전선, 금화전선, 디케이씨, 서일전선, 삼원전선, 세화전선, 모보, 코스모링크, 넥상스대영 등 중소기업 31곳, 전선조합 등 조합 1곳으로 총 35곳이다.

과징금은 LS(126억원), 가온전선(65억원), 대한전선(32억원), 일진홀딩스(36억원) 등 32개사에 부과했으며, 특히 LS,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대기업 3개사와 전선조합 등 4곳은 고발조치했다. 화의개시, 적자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모보, 코스모링크, 넥상스대영 등 3개사는 과징금조치에서 면제됐다.

이들 업체는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

일례로 2000년 8월초 한국전력이 1267억원 규모의 전력선 구매 입찰공고를 하자, 전선조합에 모인 30개 업체(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27개사)는 이 물량을 대기업 646억, 중소기업 621억 (51%:49%)로 나눈 후 대기업측은 대한, LS, 가온을, 중소기업측은 일진, 진로를 선정했다.

입찰에서 수주예정자 5개사는 낙찰예정가의 99.9%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약 3% 높게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 5개사가 약 600억원을 낙찰 받았다.

대기업 3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330억의 물량을 대한:엘에스:가온(40%:40%:20%)의 비율로 나누고, 중소기업측도 배정된 270억원의 물량을 지분(8%~14%)에 따라 재분배 했다.

특히 가담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담합을 해 왔다.

한국전력은 구매한 전력선의 총금액 1조3200억원 중 약 21%(2772억원)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전력은 전력선 구매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10년여년간 전기료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전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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