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파기로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이씨의 전 소속사 T사가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960여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숙이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미숙이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을 2억원으로 정했지만, 계약내용으로 볼때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유효하다"며 "이미숙은 연기자 송선미가 T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및 이자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 액수 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T사는 "이씨가 2005년 계약기간 4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H사로 이적했다"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함께 당시 출연 수익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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