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놓고 국가정보원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정원이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51)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당시 디도스 공격을 탐지한 뒤 퇴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시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2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주장이다. 투표 당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 중 투표소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데 국정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한나라당에 의해) 직권상정됐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을 비롯한 국정원의 모든 예산이 직권상정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이날 “선거 당일 외부 세력에 의한 선거방해 등에 대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며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 지연 현상만 알 수 있었을 뿐이지, 디도스 공격 사실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정원이 모든 국가기관의 전체 전산망을 다 볼 수 없도록 한 현행 전자정부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2시간이 지난 뒤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로 가서 확인한 결과 공격에 사용된 좀비PC가 민간인이라 경찰에 조사 권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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