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내년 1월부터 배기량 50㏄ 미만의 소형 스쿠터도 반드시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전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시행일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내년1월1일 이후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이상의 스쿠터 등이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전동휠체어와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산악지역 운행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의무보험료과 관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사고·사망율 역시 약 40%에 달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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