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철회해달라는 국회측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어제 조사했기 때문에 48시간 체포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수사축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철회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국회에 송부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박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에 전격 기습 출석하면서 검찰이 요청했던 체포동의안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됐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생산성 없는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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