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자 공개범위 아파트 동·호수까지 확대

국회·정당 / 강용석 / 2012-09-12 17:16:42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기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범위를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친고제 조항을 폐지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5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성동·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협의와 당내회의 결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담겨져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에 벌금형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신상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7월1일부터로 공개범위를 소급 적용시켰다.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국한돼 있던 약물치료 범위도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는 폐지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연예기획사,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경비업체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제작·수입·수출에 대한 형벌은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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