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 의원, '내곡동 특검' 수정안 제출

국회·정당 / 엄다빈 / 2012-09-19 17:08:48
[데일리매거진=엄다빈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주체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바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합의하고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행정부의 권한인 특벌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다시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특검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주체를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선례를 막고 이제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기존에 통과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겨 재의결토록 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권은희·김영우·김태흠·김학용·김한표·박민식·신경림·안덕수·염동열·이만우·이완영·이우현·이한성·이헌승·이재영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