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합의하고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행정부의 권한인 특벌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다시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특검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주체를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선례를 막고 이제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기존에 통과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겨 재의결토록 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권은희·김영우·김태흠·김학용·김한표·박민식·신경림·안덕수·염동열·이만우·이완영·이우현·이한성·이헌승·이재영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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