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를 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 이슈다.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일반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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