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 정지기간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며 경쟁사의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KT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두번 시도해 두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며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가개통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가개통 방식은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변경으로 가입자를 받을 수 있어 영업정지에도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7일 신규 가입 개통은 주말(5~6일) 예약자에 대한 것으로 방통위도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주말 모집건에 대해 7일 개통할 경우 경쟁사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통위에 주말 접수 받은 예약 신청 건수 등을 미리 제출했다.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주말 예약)건수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제한 기간 중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가입자 유치) 건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LG유플러스에 7일자 전체 신규 가입자가 주말 예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자사와 SK텔레콤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며, SK텔레콤 역시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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